근로장려금 신청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방법과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1. 근로장려금에대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원 구성으로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를 장려하기위해 지급하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합니다. 가구별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한이후 신청은 2023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이후 신청시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전화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따라 자동응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신청
근로장려금-신청기간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홈화면 우측중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과 로그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있으니 고지서를 받으신경우 고지서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되고 고지서가 없는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가능하며 가구별 지급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부부합산 1년 총 소득액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가구원 모두 소유한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5.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 후 심사과정을 통해 소득 및 재산요건에따라 신청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급이 안될 수도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합니다.

3) 미납세금이 있는경우 지급액의 30%를 미납세금을 납부 후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4)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계좌인경우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우체국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신청방법이니 꼭 놓치지마시고 기한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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