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대중교통에서 추가로 철도(기차)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1.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이동에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중 지원대상에 속한다면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2.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추가범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범위가 2023년 4월 12일부터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에서 철도(기차)도 가능하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철도(기차)의 경우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를 할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발권대행 업체인 여행사 등 타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시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온라인신청이 어려운분들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임신중일때는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은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6개월이상 등록되어있는 임산부

2)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 12주차(3개월)에서 출산 후 3개월까지이며 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타사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려면 본인명의의 카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카드는 신한카드의 국민행복카드만 가능하며 이외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의 하나BC, IBK기업은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신다면 꼭 받아보시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립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모음]

- 몸에 좋은 콤부차 효능!

- 작두콩 차 효능 5가지

- 힘이되는 뜻 좋은 사자성어 10가지

- 아기 호랑이 꿈 해몽

- 핸드폰 사진 컴퓨터로 옮기기 센드애니웨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