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05월부터 수도권 대중교통이용내역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포함)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신청방법 - 회원가입 시 자동신청
회원가입 분기부터 4분기까지 자동신청
매년 1분기 거주 재검증 실시 후 자동신청 자격요건 부여
지원금액 - 분기별 6만원(연간 24만 원 한도)
지원대상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태깅기준, 탑승권제외) 및 똑타를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건(회당 1000원)
지급방법 -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가지 선택 가능
지급시기 - 2분기(5~6월),3분기(7~9월) 지원금이 함께 10월 말에 일괄 지급 예정(사업 첫해에 한함)
2.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규회원 - 가입→거주지 검증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자동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자 동신청
3. 지급예외사항
지급 예외 사항으로는 수도권 대중교통(태깅기준)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상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회원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가기 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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