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사업의 하나인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사업이 있다고 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정 및 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2025년 5월 2일(금) ~ 2025년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1. 연 령 :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가기 👆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 적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함께 적립해 3년 만기 시점에는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유지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하여 참여한 청년은 3년간 통장 적립금 납입을 유지, 꾸준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이수(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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